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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입기간 | 50세 미만 | 50세 이상·장애인 |
| 1년 미만 | 120일 | 120일 |
| 1년~3년 | 150일 | 180일 |
| 3년~5년 | 180일 | 210일 |
| 5년~10년 | 210일 | 240일 |
| 10년 이상 | 240일 | 270일 |
퇴사 후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.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1. 워크넷 구직등록
• 고용24(work.go.kr) 접속
•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 등록
• 퇴사 즉시 진행 권장
2.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
• 고용24에서 온라인 수급자격 교육 수강
• 약 1시간 소요, 이수 후 신청 가능
3. 고용센터 방문 신청
1)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
•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
• 이직확인서 사전 확인 필수
• 신분증·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서 지참
4. 실업인정 및 수령
• 4주마다 재취업활동 보고
• 인정 완료 후 지정 계좌로 지급
• 활동 미이행 시 지급 중단
• 자발적 퇴사 (본인 사직서 제출)
•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미만
• 퇴사 후 12개월 경과
•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
• 재취업 의사 없이 구직활동 미이행
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.
1. 직장 내 괴롭힘·성희롱 피해
•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가능
2. 임금 체불 또는 대폭 삭감
• 2개월 이상 임금 미지급 사실 확인 시
3. 건강 악화·질병
• 의사 소견서 등 의료 증빙 필요
4. 통근 불가 수준의 사업장 이전
• 편도 3시간 이상 소요 등 인정 기준 존재
• 신분증
본인 확인용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
• 이직확인서
전 직장에서 고용센터에 제출한 서류 (온라인 확인 가능)
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서
고용24에서 출력 가능
• 통장 사본
수급금 입금받을 본인 명의 계좌